제주 ‘先보전·後개발’ 추진… 보전면적 줄지않게 총량개념 도입
입력 2011-06-27 17:45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보전과 개발지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책정된다.
제주도는 보전해야 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 관리제도 실행 방안, 경관관리 제도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과업지시서를 이들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를 토대로 선보전 후개발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선보전 후개발 원칙은 총량 개념을 도입, 환경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환경자원의 총량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등급별 총량면적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 단위 대응이 아닌 면적 단위 대응으로 개발구역을 한정, 장기적으로 보전대상 전체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해 보전면적이 줄어들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그 면적을 보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전면적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방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관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경관관리위원회,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총량개념을 도입한 환경자산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궁극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제주특별법에 흡수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대기환경과 물 환경, 토지 환경, 자연생태 환경 등 21개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보전을 원칙으로 한 환경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