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운동가 후자 출소… 정부전복 선동죄로 3년6개월 형기 마쳐
입력 2011-06-26 18:58
정부 전복 선동죄로 복역해 온 중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후자(胡佳·37)가 26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후자의 아내 쩡진옌(曾金燕)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잠을 못 이루며 남편을 기다려왔는데, 오늘 새벽 2시30분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후자는 출소 이후에도 가택연금 등 중국 공안의 삼엄한 감시를 받을 전망이다. 쩡진옌은 지난주 “남편이 석방되면 1년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에는 언론과 접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후자는 중국 내 인권문제와 에이즈 환자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왔다. 그는 중국 내 열악한 인권 보호 실태, 환경 파괴, 정부 권력 남용, 불공정한 사법체계, 반체제 인사 탄압 등과 관련해 외국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 오다 2007년 12월 공안에 체포됐다.
2008년 4월 정부 전복 선동죄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왔다.
후자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劉曉波)에 앞서 2008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강력히 거론된 바 있다. 같은 해 유럽연합(EU)이 수여하는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수상했다.
후자는 복역 중에 간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