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7월 7일 특별총회… 주요 현안 묶어 ‘패키지 투표’ 대표회장 인준 등 정상화 기로

입력 2011-06-26 18:5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특별총회가 임박하면서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특별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 한기총의 진로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길자연 이광선 목사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문을 발표했고,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도 개정 원칙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363명 총회대의원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특별총회는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대표회장 인준, 관련 소송 취하 권고 여부 등이 주요 현안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특별총회 소집 공고를 내고 정관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특별총회에서는 그동안 정기총회나 실행위 등에서 해오던 방식과 달리 ‘패키지 투표’를 한다.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현안별로 묶었고, 이를 출석 대의원 3분의 2(정관의 경우) 또는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여기엔 두 목사의 합의안과 김 직무대행의 개정안도 선택 항목으로 함께 올려 대의원들에게 선택토록 했다. 부결 시에는 현행대로 돌아간다.

‘개정안 묶음’은 선거관리규정, 대표회장, 당연직 폐지, 임원회 구성과 자격, 명예회장 위촉과 자문위원회, 사무처, 전문 및 부칙 등 총 7가지를 담았다. 모두 한기총 개혁 여부를 결정짓는 쟁점이다.

개정안은 당연직 대의원과 당연직 실행위원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당연직은 그동안 총회대의원과 함께 한기총 총회를 구성했다. 현행 명예회장회의와 원로회의도 손질, 명예회장의 경우 실행위의 인준을 받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명예회장과 원로위원의 위촉 기간은 모두 10년으로 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행위 신고자에게 확인 금액의 50배 포상금 지급, 금품수수 대의원은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한다는 것을 신설했다.

이 밖에 대표회장 후보 자격과 임기, 후보 순번제 등도 관심사다.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 ‘2년 단임’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후보 자격은 교단 총회장이나 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총회장이나 대표를 역임한 자 또는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 직무대행이 지난 4∼5월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한기총은 치리기관이 아닌 연합기관이라는 취지를 살려 현역 교단장 중심 체계 속의 합리적 운영, 조직 비대 경계, 대표회장 경선의 실질적 비례적 평등, 총회 의결권은 대의원에게만 부여, 선거관리 제재 조항 신설 등 5개 원칙을 담았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