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가계부채 부담’ 숨통 틔울까
입력 2011-06-26 18:52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원화 표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계기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커버드본드 활성화 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발행 규모와 시기, 금리 수준 등에 대해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과 다른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특수목적법인(SPC)에 자산을 이전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책임진다. 이에 반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되면 은행들의 대출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져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최근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그동안 전문가들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MBS나 커버드본드를 통해 유동화시켜 위험을 투자자들과 나눠가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10년 이상 고정시키려면 조달금리도 장기로 고정돼야 한다”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최장 수십년까지 돈을 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2500억원의 원화 표시 커버드본드를 발행에 성공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가 낮아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상환기간을 10∼20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증수수료 등과 발행금리 등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