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1주년] 선우영준 한국·독도硏 소장 “NLL관련 北주장은 정전협정 번역오류 탓”

입력 2011-06-24 18:36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1953년 정전협상에서 북한 측이 영문 협정문을 잘못 번역해 한글본을 작성하는 바람에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문본을 제대로 해석하면 당시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선우영준 한국·독도정책연구소장은 24일 대전 목원대에서 열린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유엔사 측이 작성한 영문본과 북한 측이 작성한 한글본의 관련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잘못 작성된 한글본만 가지고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중대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우 소장은 정전협정 영문본 15항의 ‘shall respect the waters contiguous to the land area of Korea’(한글본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를 ‘한국의 육지 지역에 접속된 수역을 존중해야만 하며’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contiguous to’를 ‘인접한’이 아닌 ‘접속된’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13항에서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가 유엔군 통제에 있음을 밝혔지만 해상경계선은 양측이 합의를 못한 탓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측은 서해 5도를 잇는 NLL을 쓰고, 북측은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에다 5도의 ‘인접’ 해안만 남측 영해로 인정하는 경계선을 쓰게 됐다.

그러나 15항을 ‘한국의 육지 지역에 접속된 수역을 존중하여’로 번역하면 서해 5도 주변 해안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NLL처럼 이어짐을 의미하게 된다는 게 선우 소장의 주장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