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친고죄 訴취하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원하면 고소 유효”

입력 2011-06-24 18:31

성폭력 피해를 입은 11세 여자아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이 취하했더라도 고소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호자가 고소를 취하했어도 피해자 본인의 취소 의사가 없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양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강씨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A양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성년자인 A양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취하했다 해도 A양 본인이 취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