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한다… 70㎏ 30대 성인 남자, 소주 2∼ 3잔 마시면 해당
입력 2011-06-23 21:46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 공청회를 열고 음주단속 기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30대 성인남자(체중 68∼72㎏)의 경우, 소주 2∼3잔만 마시더라도 단속 기준을 어기게 된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시속 30㎞ 제한구역’이 확대되고,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도 설치된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도 제한해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 등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이 같은 방안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