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숨기고 펀드 투자 권유… 한양증권 직원 벌금 2000만원

입력 2011-06-22 18:38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22일 기관투자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위반)로 기소된 한양증권 직원 송모(48)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회사의 수수료 수입과 개인의 성과급,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투자상품 판매자의 설명 의무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판매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07년 8월 서울 여의도동에서 교직원공제회 부동산 투자담당 팀장 배모씨를 상대로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없을 것처럼 속여 300억원을 투자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펀드는 납골당 설치 등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송씨는 판매 당시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후순위 투자자도 모집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