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500㎡ 이상 대규모 고시원 9월 말부터 주거지역에 못 지어

입력 2011-06-21 18:45

이르면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은 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10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번에 고시원의 면적 기준을 축소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건축 중인 고시원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 근린생활시설끼리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상한선이 있는 학원, 당구장, 슈퍼마켓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함께 변경하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