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수용 거부
입력 2011-06-21 18:32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및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문에도 있듯 이들의 시국선언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과정 또한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처분”이라며 “도교육청의 이 같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과부가 이 같은 교육자치 정신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