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내사까지 檢지휘 받으면 합의 무효”
입력 2011-06-21 22:06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한다면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합의했다”며 경찰이 독자적인 내사권을 확보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말해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검·경은 향후 6개월간 협의를 거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법무부령을 정할 때 검찰이 내사 지휘까지 포함시킨다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내사의 의미가 모호하니 법무부령을 정할 때 그 범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범죄사건의 입건 전까지를 내사 단계로 보는 경찰은 검·경 모두 수사실무에서 입건 여부를 기준으로 내사와 수사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입건 여부가 아닌 조사 내용에 따라 내사와 수사를 구분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내용상 수사에 해당하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청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그렇게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한다”며 “계약서(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보고 지휘할지는 추후 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합의 이후에도 검·경의 공방이 계속되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관별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합의 정신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