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사태, 정관계 부당인출-당국 정보유출 없었다”

입력 2011-06-21 22:20

피해자들 “특혜인출 명단 공개하라” 반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혜 인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부당 인출이나 금융감독 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민적 공분 속에 두 달간 대대적으로 진행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예금 부당 인출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 등)로 부산저축은행 김양(59) 부회장과 안아순(59) 전무이사, 김태오(61) 대전저축은행장을 추가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먼저 고액 예금자들(부산 7명, 대전 29명)에게 돈을 인출토록 했으며, 동요한 직원들이 본인 및 친인척 명의 예금을 빼냈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부당 인출 사건의 요지다.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이 2월 17일 영업정지되기 전날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이 85억2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이 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영업정지 전날 마감 후 인출했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 88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징계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많은 예금주가 1인당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한 사실을 확인, ‘쪼개기 예금주’가 합계 5000만원 한도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핵심 의혹이었던 정·관계 고위층과 주변 인물에 대한 특혜 인출 및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특혜 인출 의혹이 일었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고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은 부당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인출 예금주 가운데 고위층이라 할 만한 인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는 “특혜 인출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