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MB “합의후 국회 넘겨라” 조정 압박

입력 2011-06-20 22:03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로 넘길 수는 없다”면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조정’을 지시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임 실장은 곧바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등을 불러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임 실장은 참석자들에게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농담 섞은 엄포를 놓았다. 좌석 배치에서도 이 장관과 맹 장관을 회의장 안쪽에 앉게 했다.

그래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았다. 임 실장은 잠시 정회한 뒤 검·경을 따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결국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경에 ‘한심하다’고 질타까지 했는데,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참모들이 전부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위임받은 총리실도 그야말로 ‘올인’했다. 육동한 국무차장이 주재하던 회의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뛰어들었고, 지난 17일 오전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상대로 조정을 시도했다.

조정회의는 처음엔 한 주에 1∼2차례 열리더니 지난주를 지나면서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했다. 17일에는 새벽까지 회의를 한 후 아침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총리실의 협상 담당자들은 검·경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성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사정을 들어본다며 전화에 응대했지만, 전화 공세가 계속되자 휴대전화를 아예 꺼놓거나 여직원에게 “절대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한 간부는 몸무게가 3㎏ 이상 빠졌고, 다른 간부는 장에 탈이 나서 병원을 찾기도 했다.

남도영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