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1년 도메인 분쟁 대법원, HP 손들어줘
입력 2011-06-20 18:29
국내 사업자가 등록한 인터넷 주소(도메인) ‘hpweb.com’을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사 휴렛팩커드(HP)에 넘겨주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1)씨가 H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미 캘리포니아주법을 근거로 HP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pweb.com은 HP의 상표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web과 com을 덧붙인 정도에 불과해 해당 상표와 유사하고, 김씨는 이 도메인을 자신의 상업적 웹 사이트에 연결해 HP와 후원, 제휴 또는 보증 관계가 있는 것 같은 혼동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