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민보안성 내부자료 최초 공개] “정신병에는 사람 뇌가 특효” 50만원에 밀매…알고보니 ‘개의 뇌’

입력 2011-06-20 01:23


인민보안성 내부 자료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의문이 드는 엽기적인 사건·사고가 적지 않다.

종합식당책임자 최우선은 정신병에 사람의 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부하 직원 박우선에게 현금 50만원을 줬지만 사람이 아닌 개의 뇌수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급양관리소 노동자 송선만은 최씨에게 “보안기관에 신고하겠다”며 50만원을 뜯어냈다. 인민보안부는 이들 3명에게 ‘국가재산속여가진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를 피해 관 속에 들어간 노인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기술돼 있다. 공장 노동자가 이동작업 중 사망해 트럭에 관을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며 한 노인을 적재함에 태워줬고, 비가 내리자 노인은 관 속으로 들어갔다. 빗속을 걷던 소년단원(14세 이하 어린이) 3명과 여선생도 동승했다. 이때 노인이 비가 멎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 속에서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겁에 질린 소년단원 2명이 차 밖으로 뛰어내려 1명이 사망했다.

불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4층 방에 모래와 시멘트 3t을 쌓아뒀다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아파트 18세대 중 12세대가 무너지며 13명이 사망한 사건도 소개됐다. 몰래 온수난방관을 중간에 빼돌려 목욕탕을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식당 음식물찌꺼기에 강냉이를 섞어 밀주를 만든 사례 등도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다.

우리 법체계와는 동떨어진 케이스도 있다. 딸만 셋 가진 여성이 네 번째도 장애를 가진 딸을 낳자 젖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였다. 그러나 불순한 목적이 없는 영아살인은 사회성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민보안부는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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