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 룸살롱 외상값 등 대납 강요
입력 2011-06-19 17:52
최근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원을 대신 갚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수차례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 A씨는 “업무상 먹은 룸살롱 외상값이 있으니 처리해달라”며 B씨에게 유흥주점 외상값 17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쯤 골프복을 골라 입고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려 함께 간 B씨가 4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지금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금품을 갈취했다.
A씨의 경우처럼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 받은 공무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5818명으로 4년전보다 배로 늘어났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