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고문’ 변호사·세무사 정·관계 접촉 창구로 활동했나

입력 2011-06-19 17:41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과 고문 계약을 맺었던 변호사, 세무사들의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포섭, 정·관계 접촉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남 순천 지역 변호사 S씨는 2007년 1월부터 30개월간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인 N건설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N건설은 2005년 3월부터 다른 SPC 2곳과 함께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맡았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했던 S씨는 2006년 하반기부터는 순천시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씨가 N건설과 순천시 고문을 겸직하며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N건설이 S씨를 고문으로 영입한 2007년 초는 왕지동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서 가야시대 유물이 대량 발굴돼 공사가 중단됐던 시점이다. 검찰은 S씨가 공사 재개를 위해 순천시 쪽에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S씨는 19일 “검찰은 나를 로비 창구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통상적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 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김모씨도 부산저축은행 고문이었다. 김씨는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3급)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이상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여러 세무서장도 거쳤다. 김씨는 고문으로서 허용된 법적 한계를 넘어 2009년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때 저축은행과 부산국세청 공무원을 연결시켜 주고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부산국세청 고위관계자들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고문으로 영입했던 박종록 변호사는 월 2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저축은행 구명 청탁을 위해 청와대,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직접 관련 전화를 걸었다. 또 부산저축은행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던 H법무법인 변호사 2명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SPC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