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7월 7일 특별총회… 파송 대의원 363명 확정 통보
입력 2011-06-17 17: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내달 7일 개최되는 특별총회를 위해 파송 총회대의원(총대) 363명을 확정, 16일 각 교단과 단체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제22회 정기총회 대의원 375명보다 12명 줄어든 수치로 교단과 단체는 총대와 실행위원 명부를 22일까지 한기총 사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총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에 의해 소집되는 것으로 당연직 총대 없이 회원 교단과 단체의 파송 총대만 참석 및 의결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