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법안 처리 서둘러야
입력 2011-06-16 18:16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간 유기적 정보 교환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 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때 부실 대학을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을 내리기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부실 대학 정리가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인하는 비켜갈 수 없는 범국민적 요구로 떠올랐다. 처음엔 ‘반값 등록금’이라는 결론이 먼저 솟구침으로써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전개되기도 했지만,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가고 있다. 그런 만큼 사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 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324개 대학 중 입학 정원조차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이 20%가 넘고, 신입생이 날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모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아울러 국회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설립자들이 구조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퇴출되는 사학법인의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 법인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한 정부 안과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한 한나라당 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대학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은 1996년 대학 설립을 인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당시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설립자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은 말로만 무성했지 대학의 반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범국민적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지금이 최고의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