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 5억

입력 2011-06-15 18:49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한국형 헤지펀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증권사는 프라임브로커 서비스와 헤지펀드 운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보고했으며 1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당초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며 손실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최소 가입금액을 10억원 정도로 제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장의 매력이 사라진다는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에 따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막판 진입장벽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차입 한도는 종전 펀드 순자산의 300% 이내에서 400%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사모펀드(PEF)가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반면, 헤지펀드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폐지됐다. 헤지펀드 설립 지원, 자금 모집, 주식매매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의 운용 겸영도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인가 조건이 까다로워 증권사가 실제로 두 업무를 병행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