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부풀리고, 추가수익은 은폐… MRG 민자사업 예산낭비 심각

입력 2011-06-15 21:19

고속도로, 터널, 하수종말처리장 등 정부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민자사업자들이 운영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세금 인하분을 누락시키고, 추가수익을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보전금을 늘려 받은 사례 27건을 적발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는 44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29개와 인천 송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6곳을 대상으로 ‘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A도로 민자사업과 관련, 유지보수비 등 1527억원이 과다 계상되고 통행량 미달로 인한 톨게이트 축소로 운영비 38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제 운영비용이 1953억원 축소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인천시는 B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기술사용료와 시설운영자문료 명목으로 각각 233억원, 130억원을 운영경비로 계상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 사용료 363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었다.

이 밖에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등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해 추가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등 14개 시·군은 법인세율이 인하돼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11월 현재 16개 민자사업자와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아 236억여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민자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출자회사들의 접대비·퇴직금 과다 편성 등 방만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기금 수익 3억4000만원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MRG 민자사업에 2조1000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했으며, 2010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18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