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등 8개 범죄군 양형 2013년까지 기준 정한다

입력 2011-06-15 03:06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선거, 교통, 금융·경제, 지식재산권, 폭력, 공갈, 방화, 조세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3기 양형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검토할 대상범죄군을 의결했다.

선거범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당선 유·무효에 관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통범죄는 사건발생 빈도가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금융·경제 범죄는 경제 고도화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대상범죄로 결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와 범죄 발생빈도, 1·2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대상범죄를 결정했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정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