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엄포 “국회 통과땐 남북관계 완전 차단” 경고
입력 2011-06-14 21:52
북한은 14일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악의 사태를 몰아오는 정치적 도발’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기어코 조작해 낸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격폐(隔閉)될 것”이라며 “그 어떤 내왕도 접촉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치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그런 불순한 대결악법이 국회에서 끝내 조작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정치권에선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가 6월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인권법 합의 실패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정 협의체와 북한인권법 등에 모두 합의했는데, 오늘 갑자기 (민주당이) 자기들의 북한민생인권법하고 병합 심사하자고 한다”며 “민주당 법안은 북한지원법으로 성격이 달라 병합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내용을,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북한인권법 8조 ‘인도적 지원’ 규정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8조는 인도적 지원을 막는 ‘규제’ 조항인데 거기에 뭘 반영하느냐”며 “병합 심사하기로 지난달에 합의해놓고 갑자기 합의를 뒤집은 건 한나라당”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