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부당이득 혐의’ 뜸사랑 김남수 기소

입력 2011-06-14 18:37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뜸 놓는 사람을 가리키는 ‘구사(灸士)’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당 김남수(96·사진)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단체를 운영한 사무처장 조모(59)씨, 부회장 김모(6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청량리동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