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후순위채권 소송비 지원 검토… “모럴해저드 부추기나” 비판 여론
입력 2011-06-14 21:53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대해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후순위채에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후순위채 관련 제도를 개선, 피해센터 운영 등 투자자보호를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비용 지원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파산절차 개시 전 개산지급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 환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 배당금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7월 당시 법정 관리 상태였던 한성항공 인수를 통해 항공 부문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 자문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했다”며 “산은이 부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컨설팅까지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태양시티건설을 통해 산은캐피탈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아 안성에 골프장을 건설했으며, 골프장 회원권 20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대출을 통해 불법으로 은행자금을 끌어와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이 대출 과정에서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산은금융회장은 “통상적 대출이었으며, 200억원을 다 회수해 피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