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내 사람 심기’ 제동

입력 2011-06-14 18:24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마구 채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고, 충남도에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거 정책팀장 등이 안희정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장의 ‘내 사람 심기’로 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곤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보좌진을 채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선거 후 단체장을 따라 들어온 보좌진이 지역에 살지 않거나 임명된 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