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신고 1억 포상금

입력 2011-06-14 18:34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을 포함한 부정·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 방지책을 발표하고 당초 13일까지였던 승부조작 자진 신고 기간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맹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프로축구 관계자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사무총장 직통 전화 및 이메일로 2주간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K리그 정규리그 경기를 포함한 3개 경기에서 추가로 승부 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자진 신고 기간도 연장했다. 승보 조작 외에도 선수의 스포츠토토 구입과 불법사이트를 통한 베팅 등이다. 연맹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프로축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맹 차원의 징계수위를 낮춰주고 검찰에도 선처를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