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혈세 1억5000만원 ‘꿀꺽’… 수원시 감사, 해당 직원 직위해제·형사고발

입력 2011-06-14 22: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7급 공무원이 최근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자체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의 비리를 확인해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업무를 담당해온 7급 공무원 박모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4억700여만원 가운데 1억5200만원을 가로챘다. 시 감사팀은 박씨가 횡령한 금액중 쓰고 남은 4400여만원을 압수했다.

박씨는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용 계좌를 구청명의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뒤, 체납으로 나중에 냈거나 분납한 부담금을 자신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했다.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금담은 통상 시가 발행한 고지서상의 세외수입계좌로 입금되지만 박씨는 기간내 납부가 어려운 건물주로부터 분납하도록 해 이를 가로챘다.

박씨는 공무원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세올행정시스템과 세금 수납부서가 입금된 현금 내역을 확인하는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시는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한 횡령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