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부 18종 2014년부터 하나로 통합

입력 2011-06-13 21:30

2014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서류 하나로 통합 서비스된다. 국토해양부는 18종에 이르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웬만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종합공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