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구속… 회삿돈으로 산 미술품 자택 장식 첫 횡령죄 적용
입력 2011-06-13 21:3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3일 수십억원이 넘는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구입하는 등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담철곤(56) 오리온 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해 자택 장식용으로 사용한 행위에 횡령죄를 적용한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3∼2009년 프란츠 클라인의 그림 ‘페인팅 11’ 등 140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오리온 그룹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 ‘Three White Dots and One Yellow’(28억원 상당) 등 고가 미술품은 이 사장의 취향에 따라 수년간 설치됐다.
담 회장은 자택관리인 8명을 계열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2∼2006년 위장계열사 I사의 법인자금으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빌려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21억원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검찰은 담 회장이 최측근인 전략담당 조모(구속기소) 사장을 통해 그룹 15개 계열사 중 4개사에서 집중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226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74억원의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온미디어(현 CJ E&M) 김모 전 대표를, 오리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위장계열사 I사 김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중국에서 잠적한 I사 중국법인 대표 신모씨는 기소 중지했다. 이화경(55) 그룹 사장은 남편인 담 회장이 구속됐고, 건강이 악화됐으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