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일파만파]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구제’ 선심성 논란
입력 2011-06-13 22:07
금융감독당국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데다 채권변제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에게까지 ‘예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은 그동안 은행 측이 자기자본비율 등을 속여 온 만큼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부산지역 의원들이 금융위원회를 찾아 피해자 전원 구제를 요청한 데 대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의해 피해금액을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 저축은행 매각 이후 사실상 남는 잔존재산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우선순위가 후순위채 피해자보다 높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도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20∼30%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보상규모가 작은데도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동일시할 경우 기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상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한시적인 제도 운영일 뿐 실질적인 불완전 판매 근절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세부 보상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은 없다”면서 “다만 신고센터는 추후에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예금자들을 찾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감원, 국가 등을 상대로 101억4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검찰 수사로 인해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 백종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투자해 프라임저축은행을 안전하고 우량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프라임저축은행에 긴급자금 1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강준구 이경원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