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식 ‘특진’ 없어질까… 진료시간 비특진의사 배치 의무화

입력 2011-06-13 21:59

정부가 선택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선택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선택진료제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부터로 정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체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했다. 현재는 진료시간 규정이 없어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만 비선택진료 의사가 배치돼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환자가 주된 진료 외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일일이 확인해 서명토록 했다. 이 두 가지 개선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사 전공의 세분화로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개선책도 소용없다는 지적이 많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선택진료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 부담이다. 병원은 해당 진료수가의 2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의 3분의 2 이상이 관련법이 정한 최고치로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이 걷은 선택진료비는 2009년 1조1113억원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선택진료비가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비급여 비용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4.5%에서 2009년 26.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