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딸 아니라더니… 이만의 前 환경장관 친자소송 패소

입력 2011-06-12 18:45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J씨(36·여)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지만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J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 기일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