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 이후 감리교는… 계파 따라 해법도 각양각색

입력 2011-06-12 17:38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 이후 감리교 각 계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선 1차적인 감리교 사태 해결의 열쇠는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 쪽이 쥐고 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따라 감리교 사태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백 대행은 일단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하지만 직무대행은 대행하는 쪽이 법적으로 패소할 경우 항소의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백 대행은 현재 항소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에 선임됐지만 법원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백 대행에게 자리를 내준 강흥복 목사 역시 보조참가인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항소 시한은 판결문 송달로부터 14일 이내다. 지난 3일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은 아직 감리교 본부에 송달되지 않았지만 본부 측은 13, 14일쯤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늦어도 6월 27∼28일까지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부 측과 대척점에 서 있는 김국도 목사 쪽은 소송(항소 포함)을 중단하고 속히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된 소송으로 감리교인들의 실망과 좌절,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난 만큼 현 직무대행 체제를 속히 종결하고 임시 감독회장을 통해 총회를 열어 감독회장 재선거, 행정복원 등 감리교 정상화의 길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감독회장뿐만 아니라 각 연회 감독도 불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몇몇 연회에서는 감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감독선거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법원의 판결이 이어질 경우 감리교는 그야말로 바탕이 흔들리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감목)가 지난 9일 개혁포럼을 열고 ‘총회 해산’을 전격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연회 감독이나 총대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내놓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감리교 바닥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감리사들이 오는 27∼28일 전국감리사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감리교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감리사들은 “감리교회의 자치능력을 믿는다”며 법을 통해서가 아닌 자체적인 임시 감독회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