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6월 처리키로
입력 2011-06-10 21:57
정부와 여당은 10일 한나라당이 이미 제출한 북한인권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낼 예정인 북한민생 관련법은 분리 처리키로 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북한 민생 관련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하면 병합 심사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토론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옥죄는 것으로 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의 ‘인권’이란 말 속에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들어 있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도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야당이 주장하는 식량지원 등 민생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법률로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이후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제출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북한 인권법과 민생 관련법을 분리, 처리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8년 국회에 제출,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북한민생 관련법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