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직 상실… 대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1-06-09 18:38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58·사진·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공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공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로부터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C사와 L사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