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승부조작 5명 구속기소… 배후세력은 못찾아

입력 2011-06-09 18:38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9일 K리그 승부조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브로커들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받고 ‘러시앤캐시컵’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거나 공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대전시티즌 박모(26)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 선수 등 선수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동료 선수로부터 돈을 받은 대전시티즌 곽모(27) 선수, 승부조작 경기에 불법 베팅한 포항스틸러스 김모(35) 선수 등 선수 5명과 이모(32)씨를 비롯해 매수자금을 대준 전주 2명 등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브로커의 배후에서 승부조작을 모의하고 복권 구입자금을 조달해 준 조직폭력배 등 2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 가담자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된 김모(27)씨 등 브로커 2명과 군 검찰이 구속한 상주상무 김동현(27) 선수, 자살한 서울유나이티드 정종관(30) 선수를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찰은 승부조작 배후세력을 규명하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구속된 브로커 김씨가 지역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 밝혀졌으나 상부조직과의 연계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해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