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서 1년이상 키워야 진짜 명품 ‘횡성한우’
입력 2011-06-08 21:20
앞으로 ‘횡성한우’처럼 명품 한우 브랜드 지역명을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키워야만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해 사육된 쇠고기의 원산지를 특정 시·도,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축일 전까지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길러진 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