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민주당 김학재 의원 “중수부·지검 수사능력 같아”

입력 2011-06-08 18:16


민주당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간부 출신 의원이 2명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92년 중수부장을 지낸 신건 의원과 같은 시기에 중수2과장을 지낸 김학재 의원이다.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한 본보의 인터뷰 요청에 신 의원은 친정을 비판하기가 곤란했던지 극구 사양했지만, 김 의원은 흔쾌히 응했다.

김 의원은 8일 “중수부 폐지는 민주당 당론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중수부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수부는 오직 일선 지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직접적인 수사 기능을 존치시켜서는 안 된다. 중수부 수사 기능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수부 수사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전국적인 수사, 대형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중수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다고 하자 “수사 능력은 중수부나 중앙지검이나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실 중수부에는 고유의 수사 인력이 없다. 중수부 직제를 보라. 부장 밑에 과장 3명밖에 없다”면서 “수사 인력이 필요하면 전부 일선 지검에서 몇 달씩 차출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검사가 그 검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검찰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다. 전국적인 수사가 정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많은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본인 재임 시에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특정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일반론 차원에서 봐도 검찰총장은 임명권자 눈치를 보게 마련이고, 검찰총장 직속 기관인 중수부 역시 청와대 입김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폐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