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조율도 물건너간 듯
입력 2011-06-08 18:1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난달 국무총리실로 넘어갔으나 정부의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총리실은 지난 2일과 6일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검·경 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견해를 들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8일 오전에 다시 만나 각자 만들어온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간담회가 갑자기 하루 연기됐다. 검찰 측의 조문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9일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극적인 대타협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같은 날 열리는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에 총리실 조정안이 전달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가 조율한 법조문을 토대로 사개특위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다.
사개특위 합의사항인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와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원칙은 여당 당론으로 정해졌다. 검·경 양측은 구체적인 조문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1항을 그대로 두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따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에서 검찰의 지휘권을 강조하는 문구가 추가된 것에도 “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196조 2항에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의 소환조사, 강제수사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의 수리절차를 이행하고 수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다 입건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소위는 9일 회의에서 이 부분이 검찰 지휘권을 과도하게 인정한다고 보고 합의 대상에서 빼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