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함량 눈속임 막는다…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오차 불인정

입력 2011-06-06 18:43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의 함량을 속이는 귀금속 가공업자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귀금속의 금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귀금속 및 가공상품 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금 함량에 대해 과거 허용했던 마이너스 오차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K 제품은 58.5%, 18K는 75% 이상 금이 들어 있어야 하고 함량이 부족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0.5% 오차범위 내에서 금 함량을 지키도록 했지만 2007년 3월 이후 귀금속이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순도를 맞추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게 됐다.

이후 함량 미달 제품이 나와도 제재나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귀금속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도 2009년 ‘귀금속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내기도 했다.

기표원은 당초 ±0.3%가량의 함량 오차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비자들의 권익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오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제조할 때 금 함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오차범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