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예금 한도 2000만원으로 축소 검토
입력 2011-06-06 18:27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사들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도 일반 은행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호금융사들에 대해 대출과 수신 부문에 고삐를 죄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사의 대출과 수신 규모를 억제하려는 것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자 그 수요가 상호금융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했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웃도는 수치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각각 0.5%와 1%에서 은행 수준인 1%와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 축소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건의보고키로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