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사진 무단 게재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5-20 18:23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 무단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잡지에 싣고 길에 세워두는 간판에 삽입했다”며 “B씨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치료하고자 B씨의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시술 전후 사진을 찍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