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최저 생계비, 7월부터 압류못한다
입력 2011-04-17 23:01
법무부는 7월부터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금지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중병에 걸린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털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