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자동차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입력 2011-03-31 19:28

경찰청은 1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90㎞ 이하인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선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사항이었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매지 않아도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