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전세난… 똑똑한 대출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1-02-06 17:16
내게 꼭 맞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찾기
전세대란 속에 봄철 신학기와 이사철까지 다가오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선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이자부담 줄이고 싶다면=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 등 크게 2가지다. 이들 상품은 공통적으로 임차대상주택이 85㎡(전용면적) 이하 주거용 주택이다. 중대형이나 오피스텔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이 양호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13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됐다는 점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대출금리는 연 4.5%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덜한 편이다. 대출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인 저리대출이 특징이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수 조건이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표 참조)인 경우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늘리고 싶다면=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늘려야 할 경우 유용한 상품이다.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60∼80% 수준에서 2억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사와 동시에 대출을 시행하는 신규 전세자금과 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금리 수준은 주로 6∼12개월 주기 CD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 보증제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없이 이뤄지는 대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출시 은행이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만약 1억원을 보증받았다면 대출금리 외에 매년 20만∼6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최근 반월세인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월세’나 ‘일부 전세’ 계약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은행별로 대출 신청자격과 대출금액, 금리수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