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에 실형 판사 친일반민족행위 맞다
입력 2010-12-24 18: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4일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고 김세완 판사의 손자가 조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독립운동가 재판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일제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그 형량 합계가 32년10개월에 이르는 점, 이들 중 일부는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상위 10%에 속하는 점 등을 보면 김 판사가 재직기간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1926년 임관해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한 김 판사는 독립운동가 관련 형사재판 7건에 관여하며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 판사의 행위가 ‘무고한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