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의 꿈’ 첫발… 건조·운용까지는 곳곳 관문 남아

Է:2025-11-14 18:57
:2025-11-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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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
美, 연료조달 등 ‘요건 충족’ 단서 붙여
필수인 원자력협정 개정 언급 없어
위성락 “어떻게 이행할지 협의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공식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숙원인 전략 핵전력 운용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로 나아가는 첫발도 뗐다. 다만 큰 틀에서의 합의여서 실질적 권한 달성을 위한 지난한 후속 협의가 예상된다. 미 의회 승인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통령실이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팩트시트 문구는 총론적 지지여서 구체화를 위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엔 핵잠수함과 관련해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문구도 적시됐다. 핵잠수함 건조를 실제 진행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팩트시트엔 세부 실행 방식이나 법적·제도적 조건도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당장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미국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88년에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이 농축·재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이 허용됐고, 합의가 전제되면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협정 개정이나 기존 협정 내 권한 확보 방식을 놓고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는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잠수함은 핵무기와는 무관하지만, 군사적인 용도로 추동력을 갖는 엔진을 쓰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가 미국·영국과 체결했던 ‘오커스 협정’처럼 군사 목적 이용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팩트시트에는 핵잠수함 건조 장소가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로 미국과 협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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