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뒷담] 주식 이미 비과세인데…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어떻게 주나

Է:2025-11-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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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확대 검토 지시에
전문가들 “마땅히 할 게 없다” 반응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장기 투자 세제 혜택 확대 검토 지시에 대해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이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어 마땅히 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 등 절세 계좌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들이 언급되지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로 나뉜다. 양도소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어 일반 주주의 경우 세금 없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만들려면 배당소득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 투자 유인 측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배당으로 버는 돈은 원금의 2~3% 정도이고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30~40%, 많게는 10배 이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정립돼 있다면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배당소득으로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학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됐더라면’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일이 많아졌다. 한 전문가는 13일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기 투자 문화를 장기 투자 문화로 바꾸자는 의미이므로 방향성에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장기 투자와 관련해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만들고 미국처럼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뒀다면 굳이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 오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고 하면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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