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달부터는 안 봐준다

Է:2019-11-0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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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 부과… 토·일·공휴일에도 운행 제한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다 적발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해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고,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삼원촉매장치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되며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곳곳에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2500여대로 분석됐다. 시는 남은 1개월 동안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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